與野, 30일 추경안 통과 극적 합의
2野, 崔·安 증인채택 포기하고 백남기 청문회 열기로 결론
여야가 25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추경은 이로써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해 다음달 추석연휴를 전후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의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출석을 추후 협의키로 하는데 성공했다.
대신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더민주는 이날 의총에서 1시간 가량 논의했으나 추경 통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결국 여야 3당 원내수석대표간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추경안은 오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5~7일에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열리며 서별관 청문회는 8~9일 양일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한다. 위원회에는 여야 동수로 30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 이 합의안에는 다음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26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다음은 여야 추경처리 합의문 전문.
교섭단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등을 합의한다.
1. 8월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심의 및 추경심의를 재개한다.
2. 8월26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증인을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하되 증인협의는 계속한다.
3. 8월29일 안전행정위에서 ‘백남기 농민 청문회 증인’을 의결하되 증인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4. 8월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회계년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5. 9월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한다.
6. 9월8~9일 이틀 동안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기재위·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후 합동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은 조경태 기재위 위원장)해 실시하여 종결한다. 합동위원회 위원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9월5~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 9월20일~23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3. 9월26일~10월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 시정연설 실시 일자는 추후 논의하고 시정연설 실시일정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