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낙동강 배출 등 10년간 환경법령 위반 76건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의 조업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구체적 위반사유가 드러났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위반 건은 2019년 발생 당시 인근 주민을 비롯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5년이 지난 2024년이 되어서야 두달 간의 조업정지로 종결이 됐다. 당시 해당 사건은 1991년 있었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과 함께 낙동강을 오염시킨 최악의 환경오염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0.05mg/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mg/L)이 검출됐다.
중금속 오염 원인 유출조사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당국은 공장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배출되면 이틀만에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고 환경부는 이렇게 유출된 카드뮴 양이 하루 약 22kg에 이른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수차례 중금속 오염물질을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정적 가동 등으로 10일 간의 조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 끝에 최종 조업정지 10일 판결이 확정됐고 지난해 11월8일부터 17일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영풍 관계자는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하루 유출량을 개산적으로 추정했고 실제 입증된 사실이 아니었기에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조업정지 60일 처분 사안과 카드뮴 유출 사안은 동일한 사안이 아니며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