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보험사가 집주인인 장기 임대주택 나온다

정부, 다음달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 발표 예정 보험사, 부수업무로 임대주택사업서비스 영위 가능

2024-08-16     김현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월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이 보험사인 장기 임대주택이 나온다. 정부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 주택임대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16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다음달 발표하는 '신(新) 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에서 보험사의 기업형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안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산층이 이사 걱정 없이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투자용 부동산으로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 영위는 수익사업에 속하므로 이를 사회복지 또는 공공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사업 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보험사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신 지급여력제도(K-ICS) 산정 관련 감독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임대주택 등 부동산 보유시 25%의 지급여력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의 충격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장기 임대주택사업은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부채 듀레이션(잔존 만기)이 약 15.1년으로 추정되는데, 매달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장기 임대주택사업과 같은 사업모델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보험사의 장기 임대주택 사업 도입을 위해 임대료 규제와 관련 세제 등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