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가산금리 손질' 벼르는 野…고금리 부담 덜까

교육세·기금출연료도 가산금리서 삭제…은행법 개정안 발의 "예보료 등도 항목서 빠지면서 금리 떨어져…이자 절감될 것" 은행권 "어떤 형태든 비용 반영…실질적 금리인하 효과 '글쎄'"

2024-05-03     김슬기 기자
사진=연합뉴스

고금리 장기화로 경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빚을 진 차주들의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당이 은행들이 자유롭게 정해온 가산금리에 대한 손질을 벼르면서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예금보험료 등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실제 이자가 절감됐듯 교육세, 기금출연료도 가산금리에서 빠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은행권은 이런 법적 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가산금리 개편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정치권과 은행권에 따르면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및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제시되며 금융 분야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을 가산금리 세부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차주의 부담을 높였다며 이들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신용 프리미엄, 인건비 등 업무 원가와 보증기관 출연료, 교육세 등 각종 세금, 즉 법적 비용이 포함된다.

법적 비용 중 교육세의 경우 법령상 금융·보험업자가 납부 대상이 돼야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을 통한 수익자가 차주라는 이유로 가산금리에 반영해왔다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다. 또 보증기관 출연료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징수하는데, 은행이 이 부담을 비용으로 보고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법적 비용들이 가산금리에서 빠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22년 금리산정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항목에서 빠지면서 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라는 것. 실제 이러한 법적 비용이 제외된 은행 2곳에서 7개월간 인하된 평균 금리는 0.13%포인트, 줄어든 평균 이자액이 443억5000만원에 달했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이후 대출자가 이득을 보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마찬가지로 교육세나 기금출연료도 빠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도 "교육세 등이 고객 부담에서 삭제가 된다고 가정하면 금리 측면에선 약 0.4%포인트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대출이자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는 "교육세나 기금출연료의 형태로 차주에게 부담되는 금리 항목이 대출금리 산정시 제외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실질적 금리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자금조달비용, 업무원가 등을 종합 반영해 산정하는 것인 만큼,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법적 비용 항목이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빠져도 결국 대출 원가로서 금리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슬기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