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모빌리티시대, 보험의 역할은…"車보험 대신 '모빌리티보험'"
보험연구원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최근 드론·전기차 등 모빌리티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에 맞춰 보험산업·제도의 변화 및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큰 관심 속에 관련 논의가 뜨겁게 진행됐다.
세미나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모빌리티 시대의 △항공기보험 과제 △해상보험 과제 △자동차보험 과제 등 총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모든 발표자가 '모빌리티 시대 보험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안 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험산업은 새 위험이 등장할 때마다 위험을 적극 담보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국민 후생 증가에 기여"해왔다면서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하며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자 보험산업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시대 항공기보험의 과제' 발표를 맡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보험과 UAM보험의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드론 산업은 연평균 약 1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서비스업·여가 등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사업자·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드론은 제3자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가입이 의무가 됐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그렇지 않아 소유자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 구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제조시장 규모는 2017년 1030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4158억원으로 군수시장을 중심으로 급속 성장하고 있다.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국가 주요기관 촬영이나 사유지 촬영 등 사생활 침해, 전파 방해와 기체 추락으로 인한 인·물적 피해 발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드론보험의 높은 보험요율과 자기부담금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률이 다소 낮으며, 사고가 나도 개인 간 현금거래를 통한 합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3자 배상책임에 있어 자동차보험 수준의 보험 가입 의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UAM에 적용 가능한 보험제도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 발표된 K-UAM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UAM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법을 도입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입장에서는 보험의 역할 없이는 성장이 어렵다"면서 "UAM 자체는 항공이동수단에 해당하므로 UAM 역시 항공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관련 보험제도 마련시 항공보험의 의무보험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자동차보험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발전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율운항선박에 적용되는 해상보험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영국 로이즈와 국제해상보험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이 통용되고 있고, 영국법과 관습에 따라 해석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항 화물선·여객선에서는 해수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부터 손해보험사 등이 협력해 자율운항선박 책임제도 및 보험약관 개발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자동차보험의 과제' 발표를 통해 "모빌리티의 이동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모빌리티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이슈에 맞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 주체가 인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책임법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전기차는 동력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변화함에 따라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적합한 보상 기준, PM(퍼스널 모빌리티) 등 자동차 중심에서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변화하기에 그에 맞는 전용 보험제도 등 관련 쟁점에 대응할 새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자동차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모빌리티 시대에도 자동차보험은 그 본연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