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 육박…생보사, 고금리 저축보험 경쟁 '후끈'
10년 전 가입 저축보험 만기 대거 도래 영향 "3년 내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고려해야"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금리 저축보험을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과 함께 10년 전 대거 유입된 저축보험 가입자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연 고정금리 5.8%의 '교보베스트저축보험Ⅲ'을 출시했다. 한화생명이 연 5.7%의 저축보험을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금리 0.1%를 높인 상품이 나온 것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저축보험 금리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8월 말 푸본현대생명이 연 4% 확정금리 상품을 출시했고 그 다음달 한화생명이 4%대, 10월에는 IBK연금보험이 5%대 상품을 내놨다.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보험이 나온 것은 11년만이다.
이달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5% 후반대 확정금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6%대 고정금리 상품도 머지 않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운용을 통해 불어난 이자를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통상 5~7년 정도 보험금을 납입하고 5년 이상 거치해 1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이다.
보험업계는 저축보험 금리 경쟁이 달아오르는 요인으로 10년 전 가입된 저축보험의 만기도래를 꼽았다. 2012년 세제개편으로 2013년 2월부터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생겼다. 당시 세법 개정 전 가입한 보험계약은 한도에 합산하지 않기로 하면서 저축보험 가입자가 대거 몰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보험차익 세제개편 당시 많이 가입된 저축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며 "목돈을 고금리 상품에 재투자하려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금리 경쟁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보험이 유동성 비율을 관리하기 용이한 상품이라는 점도 경쟁 요인이다. 일시납이나 월납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저축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은행 예·적금과 다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축보험은 3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사업비를 제하고 원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낭패를 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보험은 통상 8%의 사업비를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금납입과 거치가 이뤄져야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기 자금을 재가입 한다면 2017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저축보험의 일시납 비과세 기준 1억원 축소 등 변경된 세법을 참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