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보증' 31일부터 상시 접수

2022-10-28     전보규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보증'의 5부제 신청을 종료하고 오는 31일부터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지난달 30일 시행됐다. 신보는 신청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보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