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로봇·드론은 무슨 보험에 가입할까

롯데·DB손보, 자율주행 서빙 로봇 기업과 보험 제휴 서빙 로봇·개인용 드론, 대부분 배상책임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 '한계'•••개인용드론보험 개발 한창

2022-09-08     김자혜 기자
최근 서빙 로봇과 드론 등 무인이동 수단 관련 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만 배달 로봇과 개인용 드론은 전용 보험이 없이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빙 로봇과 드론 등 무인이동 수단이 상용화 되면서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 업계와 당국이 나서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배달 로봇과 개인용 드론은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배상책임보험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인용 드론 보험 개발을 구체화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자율 주행 서빙 로봇 기업과 손잡고 보험 제휴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롯데손해보험은 자율주행 서비스로봇 임대업체 로보와이드, 로봇 플랫폼 서비스기업 빅웨이브로보틱스와 로봇 배상책임보험을 제휴했다.

이 보험은 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 배상책임 담보, 구내 치료비 담보, 생산물배상 책임 담보 등 대인·대물사고를 보장한다.

롯데손보의 로봇 배상책임보험은 로봇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업 간 계약으로 이뤄졌다. 외식업주가 로보와이드나 빅웨이브로보틱스에서 서빙 로봇을 임대하면 보험에 가입된 로봇을 사용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KT와 인공지능(AI)방역 로봇과 임대형 AI 서빙 로봇을 대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제휴를 맺었다.

이 보험은 대인 대물 손해를 대상으로 건당 1000만원, 매장당 1억원까지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20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드론도 보험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보험의 계약건수는 2017년 2007건에서 2021년 9738건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48.4% 성장했다.

드론은 서빙 로봇과 다르게 전용보험이 있지만 현재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 의무가입 대상이다. 개인 사용자가 이용한다면 서빙 로봇과 마찬가지로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와 사고 발생 시 보장범위도 달라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인용 드론 보험 출시를 목표로 보험사, 관계기관과 '드론보험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개인용 드론보험을 위한 표준약관과 법령 개정, 보험 개선사항 검토, 드론보험이력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리스크도 달라지고 있다"며 "로봇이나 드론 등 새로운 전자기기가 다양해질수록 그에 맞춘 보험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