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2억' 넘게 냈다…신한은행, 중국서 또 벌금

2021-08-25     김미영 기자
중국 톈진은행보험관리국의 신한은행 중국 톈진분행에 대한 벌금 부과 공고 갈무리

신한은행 등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이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상당한 벌금을 내고 있는 것. 

톈진은행보험관리국(이하 톈진은보국)은 지난 16일 신한은행 톈지분행(分行, 지역 거점 개념)에 개인 대출 관련 심사와 대출 후 관리 부실을 이유로 50만위안(약 9009만원)을 부과했다. 

톈진은보국은 신한은행 톈진분행 현지 직원인 순뀌샤(孫桂霞)에는 '경고' 조처를 했다. 하지만 정확히 신한은행 톈진분행이 대출 관련 어떤 부실한 조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에도 개인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한 혐의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영업관리부로부터 57만위안(약 1억27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 직원 송상우 개인에게도 11만4000위안(약 205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신한은행 분행도 지난해 12월 톈진분행과 비슷한 대출 관리 부실을 이유로 20만위안(약 354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우리은행과 채우석 전 중국우리은행 법인장이 연체 등 고객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각각 198만5000위안(약 3억5000만원), 4만1000위안(약 726만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도 이 같은 분위기에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994년 중국에 처음 진출했다.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칭다오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행을 운영 중이다. 톈진 빈하이와 상하이 푸시 지역에는 지행(지점)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