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날릴 판…한전, '괌 태양광' 환경 피해로 중단
한국전력이 24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미국령 괌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중단돼서다. 공사 중 토사 유출로 유명 관광지를 훼손한 탓이다.
22일 소식통에 따르면 괌 공공사업부(DPW)는 지난 20일(현지시각) 한전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의 효력은 21일 0시부터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지난 2017년 LG CN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괌 북동쪽 망길라오 지역에 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장치(ESS) 42MW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2억달러(약 2367억원)를 들어 발전소와 ESS를 건설한 뒤 25년간 운영하며, 괌 전력청(GPA)에 전력을 판매할 계획이었다. 사업비는 KDB산업은행 등이 제공했으며, 총 기대 수익만 3억4000만달러(약 402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사 중단으로 사업은 미궁에 빠졌다. 지난달 말 공사장 인근에서 대규모 토사 유출이 발생한 것. 천연 수영장으로 유명한 관광지 마보동굴(Marbo cave)도 진흙에 완전히 덮였다.
최근 현장 조사를 끝낸 DPW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침식방지 조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 제출한 계획과 (실제 공사 현장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사 현장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작업은 추가 침식과 환경피해 방지뿐"이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는 무기한 중단되며, 완전히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괌 검찰과 태양광 발전 부지 소유주도 한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지면 한전은 막대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괌 인허가위원회(GCLB)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 조사를 토대로 벌금 부과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