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하오!차이나]"반독점 '무풍지대' 없다"...中인터넷대기업도 '긴장'

中반독점 당국, 알리바바·텐센트 등에 벌금...업계 '긴장' "무분별한 확장, 독점행위 등 플랫폼 단속 본격화 신호"

2020-12-15     김근정 기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 거물급 인터넷 기업에 반독점 칼날을 처음 빼들었다. 중국 인터넷업계가 더 이상 '반독점 안전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 반독점 감독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14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투자회사인 알리바바인베스트먼트,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전자책 서비스 웨원그룹, 무인택배함업체인 하이브박스에 각각 50만위안(약 8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알리바바인베스트먼트는 인타이리테일그룹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고, 웨원그룹은 신리미디어(新麗傳媒)그룹을, 하이브박스는 경쟁사인 차이나포스트스마트로지스틱스(中郵智遞科技)를 당국의 승인없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인터넷 플랫폼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데 따른 후속 행보로 당국의 반독점 의지를 확실히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한동안 당국의 단속과 간섭 없는 무풍지대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룬 중국 인터넷업계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팡차오창(方超强) 베이징잉커(北京盈科)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사실 처벌 강도는 위협적으로 느낄만큼 무겁지 않다"며 "당국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이들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그 목적이 '처벌'에 자체 보다는 '고산진호(高山震虎)'하고 플랫폼 경제, 인터넷 경제를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반독점 감독 대상으로 보겠다는 신호를 내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산진호'는 산을 울려 범을 놀라게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목표 대상에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다.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모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으로 백화점 유통, 영화 제작·배급, 택배 서비스 등 주요 사업 분야는 모두 다르다. 하지만 세 기업이 모두 '가변이익실체'(VIE·Variable Interest Entities)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다.

VIE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라바바 등은 이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이나 신규 진출분야 기업, 경쟁사 등을 인수해왔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터넷 공룡 기업이 태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직접 나서 간섭하지 않았다.

인터넷업계의 반독점 단속 신호탄은 최근 당국이 시장질서 정비를 위해 반독점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안 수정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당국은 이미 '독점계약 금지 임시규정', '시장 지배지위 남용 금지 임시규정', '경영자 집중 심사 임시규정' 등 3개 규정을 새로 공개하고, '경영자 반독점 규정 지침' 등 5개 지침을 제정했다.

반독점 법률·제도 세분화에도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인터넷 등 신경제(new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며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업계 특성에 걸맞은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따르도록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총국은 지난달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을 제정해 의견 수렴을 마치고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지침에는 VIE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열린 올해 마지막 정치국 회의에서도 반독점 규제가 처음 언급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대기업 위주 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이 소유한 홍콩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련의 움직임을 거대 자본 등장에 중국 지도부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자본 확장이 초래한 리스크로 최근 수많은 기업이 퇴출 상황에 몰린 P2P(개인 대 개인) 대출 플랫폼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