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낮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낮추고 새 주인 찾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공실' 우려가 현실화되자 임대료를 대폭 낮춰 재입찰에 나선다.
◆1차 유찰된 6개 사업권 대상 신규 입찰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입찰 방식은 공개 경쟁입찰이뤄지며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이 대상이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서다.
◆임대료 30% 낮추고, 번 만큼만 내라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해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췄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 역시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1/2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여 사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동일품목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 불허
입찰결과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 제안부담을 완화시켰다.
공사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주력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관세청에 면세특허 심사 절차를 밟도록 했지만 특허심사 통과 이후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개선했다.
공사와 계약체결 후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계약체결 시 납부한 임대보증금 추징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다만 종전과 같이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한다. 1차 입찰시에 사업자로 선정된 DF7 사업자(현대)는 DF6 사업권을 DF10 사업자(엔타스)는 DF8·9사업권에 대해 이번 입찰에 참여기회를 제한 받게 된다.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해 낙찰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금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 며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