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의 유통why]유언장 안남긴 신격호..'1조원 재산'은 누구에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9일 별세하면서 1조원을 웃도는 개인 재산 분배와 상속세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재산 상속은 신 명예회장의 법정대리인인 사단법인 선의 주도하에 법적 해석을 거칠 예정. 상속은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를 비롯해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나눠받게 된다. 국내 지분 상속세만 2000억원대를 넘길 전망이다.
◆개인 재산만 1조원 넘어
업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재산은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그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상장사로는 롯데칠성음료 지분 1.3%, 롯데쇼핑 지분 0.93%, 롯데제과 지분 4.48%을 각각 두고 있었다. 비상장사로는 롯데물산 지분 6.87%을 확보한 상태다. 이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는 250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일본 계열사 지분 상속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신 명예회장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 지분 0.83%, 롯데홀딩스 지분 0.45%, 패밀리 지분 10%, 롯데그린서비스 지분 9.26%, LSI 지분 1.7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비상장사다.
◆재산 상속은 어떻게? 상속세는?
재산 상속은 법정대리인의 주도하에 가족들의 상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한 만큼 법정대리 역할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 상속 절차가 개시된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른 상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으나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재산 분배는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과 가족들이 상의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는 변수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분 상속세만 2500억원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합치면 상속세 부담은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그룹 일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과세당국이 개인별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한다. 개인별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신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사회공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