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선고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선고공판이 오는 31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 절차를 마치고 오는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7일 1심 판결을 낼 예정이었으나 원고(기아차 노조)의 목록 보완을 이유로 선고 기일을 늦췄다.
이번 소송이 산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 적용 여부가 달려 있어서다. 기아차 노조는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회사측은 과거 상여금이 통사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이미 성과급으로 충분한 보상을 했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10월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청구하면서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체협약 기준에 의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업계는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최대 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막대할 것이란 분석이다.
신의칙은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강원랜드, 기아자동차, 다스, 대동공업, 대유위니아, 대한항공, 두산모트롤BG,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만도,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우리은행, 유한킴벌리, 중소기업은행, 한국GM,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진중공업, 현대위아, 현대다이모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선,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케피코, S&T중공업, SK에너지, STX조선해양 등이 있다.
한편 최근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항소심은 사측이 신의칙을 인정받아 승소를 거뒀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넘어선다면 회사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겨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금호타이어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