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담배 이어 술까지..'서민증세' 논란

복지부, 건보료 재정 충당책 검토..술값 20% 오를 가능성도

2017-01-31     윤경용 기자

정부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담뱃값 대폭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을 빌미로 증세를 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추이라 공론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 건강보험료 개편 따른 재정손실 충당 목적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고자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거나,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3단계로 개편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물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연간 2조3000억원 상당의 재정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자 중장기적으로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넓히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의 재정효율화 구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지역가입자 소득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료를 더 걷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험 약값을 절감하는 등으로 재정확충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담뱃값에 물려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도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담배부담금을 높인다든지 술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등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한 것이냐, 증세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국민부담을 높이는 부분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서민증세' 비판 여론..술값 인상 불가피

술값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서민증세'라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술값까지 대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분위기도 형성된다. 앞서 빈병보증금 인상으로 술값이 오른 데 더해 세금까지 부과되면 '술값'이 '금값'이 되는 것 아니냐는 토로까지 나온다.

주류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주류는 정액세 및 부가가치세의 대상이다. 정액세는 주류소비세와 교육세로 이뤄진다. 지난 2000년 세계무역기구의 재정에 따라 소주에 적용되는 주류소비세는 35%에서 72%로 증가했으며, 위스키에 부과된 세금은 100%에서 72%, 맥주는 130%에서 100%로 감소했다. 이어 정부는 맥주의 세금을 2005년 90%, 2006년 80%로 줄이고 2007년 지금의 세율 72%로 정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매점으로 판매되는 주류제품 가격의 10%에 해당한다.

맥주 한병의 공장출고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세 720원(출고가의 72%), 교육세 216원(주세의 30%), 부가가치세 193.6원(출고가+주세+교육세의 10%)로 1129.6원의 세금이 붙어 소비자가격은 2129.6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담배처럼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주류 가격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담배 한 갑 가격의 약 19%는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류에도 비슷한 부담금을 적용할 경우 지금 소비자가격 대비 최소 10% 이상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주류 업체의 마진율 인상분을 포함하면 20% 이상의 가격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