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2~3시 기준 5대 보험사 침수 접수 4332대
차 보험 만으론 보장 안돼…'자차 담보' 꼭 가입해야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일대애 폭우로 침수된 차량 모습 / 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일대애 폭우로 침수된 차량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5대 보험사에 침수차량으로 신고된 건수만 4000대를 넘었다. 폭발적인 침수 피해로 보상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침수차량의 경우 '자차 담보'를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을 기준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 보상건이 총 4332대다.

보험사별 집계를 보면 삼성화재는 이날 3시 기준 침수차량 접수 건이 1935건으로 추정손해액은 320억원을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은 2시 기준 927대가 접수됐고 추정손해액은 114억2000만원이다. 현대해상은 2시 기준 823대가 접수됐고 추정손해액은 85억원, KB손해보험은 2시 기준 520건이 접수되면서 추정손해액은 70억원을 예상했다. 메리츠화재는 12시 기준 차량 127건이 침수 피해로 접수됐고 12억5000만원 손해가 추정된다.

이처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는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만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가입 외에 특약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담보)'을 가입해야 침수차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는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받는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침수차량의 보상기준은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 △태풍,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는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처리되는 보상은 차량복구비다. 복구 비용은 차량가액으로 산정기준을 삼아 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한다. 차량가액은 현재 시점 기준의 차량 가치로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침수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폐차(전손) 보상으로 처리한다. 전손으로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 혜택은 자차 담보가 없어도 지급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원, 폐차 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잘 구비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 보상은 일반적인 침수차량 보험 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다만 각 지역 담당자들이 처리해야할 건수가 몰리면서 평소대비 처리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자혜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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