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등 불량 정보 제공 이유
우리은행 中법인장도 과징금

우리은행 중국 법인은 중국우리은행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중국우리은행
우리은행 중국 법인은 중국우리은행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중국우리은행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은행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잇달아 제재를 받고 있다. 실적 악화에 당국의 제재까지 받으면서 현지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영업관리부는 지난 19일 우리은행에 198만5000위안(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3가지. △연체 등 고객 불량 정보 제공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초과 △자금세탁방지 규정 미준수다. 

인민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규정 미준수와 관련해 채우석 전 중국우리은행 법인장에게도 4만1000위안(약 726만원)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1995년 상하이에 첫 지점을 열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11월 현지 법인인 중국우리은행을 설립했다. 이후 베이징, 선전, 수저우, 톈진, 다롄, 웨이하이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우리은행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 /사진=인민은행 공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우리은행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 /사진=인민은행 공시

지난해 말 기준 중국우리은행의 총 자산은 329억2700만위안(약 5조84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6.21%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억1800만위안(약 920억원), 순이익은 2633만7700위안(약 4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4%, 20.61% 급감했다. 갈수록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당국으로부터 제재까지 받은 것이다. 

인민은행이 한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신한은행이 개인 불량 정보 제공을 이유로 57만위안(약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산둥성 칭다오지점이 대출 관리 부실을 이유로 20만위안(약 354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금융당국이 최근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해 614개 금융기관, 결제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을 했다. 이 가운데 537개 기관이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부과된 벌금은 총 5억2600만위안(약 932억원),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도 2468만위안(약 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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