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과 12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8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11·3대책이 발표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시장의 온기가 식기 전 계획된 물량을 쏟아내려는 것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내 전국에서 8만122가구(임대 제외)가 공급 계획을 잡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만4142가구)에 비해서는 35% 줄었지만 9·10월 직전 2개월(7만4993가구)보다는 7% 증가한 물량이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은 수도권이 4만5378가구로 지방(3만4744가구)보다 많고, 특히 이번 대책의 영향권인 조정 대상지역에서도 2만7000여 가구가 나온다.

11·3대책에서는 서울 25개구(민간+공공택지)와 경기 과천·성남시(민간+공공택지)시,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민간택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택지) 등 37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전매제한 기간 강화(부산 제외), 재당첨 금지 및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을 적용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으로 가수요가 감소하고 청약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청약률이 빠지더라도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매수심리가 위축될 경우 분양시장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이에 연내 공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일정을 뒤로 미뤘다가 분양시기를 아예 못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 영향이나 입주물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내년 분양시장은 올해만 못할 것”이라며 “청약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아직은 온기가 남아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 빨리 분양을 마무리 지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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