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을 빠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남권 등 청약 과열 및 집값 급등 지역 일부만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처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규제 수단을 들이댔다가 부동산시장 전체가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거론됐던 대응 방안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재당첨 금지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이 있다.

이 중 극약 처방전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반주택과 재건축 대상 주택을 골라 규제할 수 없고, 파급력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5년간 청약 재당첨이 금지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실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6개월이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데, 1년 또는 입주 시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하면 프리미엄을 노린 단타성 투기수요를 막고 청약 실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지금도 6개월 이내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당첨 금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현재는 청약 주택에 당첨된 뒤 곧바로 다른 주택에 청약해 당첨돼도 제재가 없다. 하지만 당첨 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할 경우 묻지마 청약이 어려워진다.

더불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언급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면서 투기수요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자격조건이 강화되면 청약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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