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10일 앞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지정대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도 현재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강화한다.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27일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채와 금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등 투자자 불안이 커지자 긴급 처방을 내놨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 '평소' 개념은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을 뜻한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 당국이 나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그해 6월 1일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 동안에도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다. 역시 이후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처부터 해제됐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 14일까지 약 5년간이나 지속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 종목 공매도 완전 금지가 아닌 데다, 기간도 3개월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 집중된 만큼 투자자의 과도한 매도를 한시적으로 방어하면서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펀더멘털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바이오 업종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로 숏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로 파미셀, 디엔에이링크, 마르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등 1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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