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거소투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4·15 총선에서 우편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생활치료센터·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로,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에게,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확인하게 된다.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고 기간 이후 확진된 경우 거소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관계 부처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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