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중징계(문책경고)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을 시작한다.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DLF 관련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 앞서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3~7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이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5일 손 회장에게 제재심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징계안은 통보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소송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3일 주주총회 소집 안건 확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 안건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도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손 회장은 금감원에 대한 정면대응이 부담스럽지만,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적 다툼을 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갖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에선 사전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해 은행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법정다툼을 고려해볼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손 회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금융 이사회는 법원의 기각 등에 대비해 이원덕 우리금융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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