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케이뱅크, 증자 물거품에 좌초 위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 했다.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자본확충이 절실한 케이뱅크는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반대해 이 법안이 부결되자 의결을 약속한 교섭단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케이뱅크와 주주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KT 입장에서는 4·15 총선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였고,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서 법안 통과가 절실했다.

부결된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자, 이 조항을 이유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KT가 대주주 자리를 차지하는 동시에 유상증자로 경영을 정상화할 계획이었던 케이뱅크는 결국 자금난으로 대부분의 여신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케이뱅크는 차선책으로 계열사를 통해 우회증자하는 방안이나 신규 주주사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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