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불법'이 된 타다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을 제도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5일 내 보도설명자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 데 대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수정한 안으로,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반발했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아예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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