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물량 공급에는 문제 없지만 가수요 잡아 대란 방지 차원.

라면 매대.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업계가 라면 발주량 제한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일부 사재기 현상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물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지만 가수요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이날 주요 10개 라면 제품에 대한 발주 제한을 가동했다. 발주 제한 대상은 ▲농심(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너구리)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 진라면 매운맛), 진짬뽕 ▲팔도 비빔면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등 10개 봉지라면 제품이다.

이에 앞서 GS25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지난주부터 일부 발주 제한에 들어갔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짜파게티 ▲너구리 ▲안성탕면 3개 제품에 발주 제한을 걸었다. GS25는  이들 3가지 제품에 신라면을 포함해 4개 제품의 발주를 제한했다.

발주가 아예 차단되는 것이 아닌 한번 발주시 5~10개 내로 제한되는 방식이다. 봉지라면의 경우 전국 전 점포가 일주일에 세 번 발주하는 방식으로 한 개 점포에서 일주일 동안 발주할 수 있는 신라면은 최대 30개로 한정된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최근 점주의 발주 요구량이 본사에서 확보한 물량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점주들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라면 판매가 급증한 것은 기생충 효과에 따른 짜파구리 인기와 코로나19 여파로 라면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겹쳐졌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부터 GS25 일부 매장에서 신라면과 짜파게티 발주가 되지 않는 사태도 발생했다.

라면 매대. 사진=연합뉴스

국내 라면 최대 제조사 농심은 라면 생산공장 라인을 기존 16시간에서 24시간 풀가동으로 전환했다. 출고량도 평소대비 30%나 늘렸다. 현재로서는 라면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편의점의 발주제한 조치가 일부 매장의 가수요(물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장 필요가 없으면서도 일어나는 예상수요)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편의점 본사가 제조사에서 가져온 총 물량이 늘었어도 사재기를 염두에 두고 일부 매장에서 발주를 비정상적으로 늘려버리면 각 매장에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 없어진다.

이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별 최대 공급량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의 사재기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

특히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주요 이유가 발주량, 판매처 등 사전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라면도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발주 제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 제한은 가맹점들간의 형평성도 맞추고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생필품이 절실한 대구 경북지역은 발주제한과는 별도로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