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벌이는 입찰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와 현대백화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百 ‘4파전’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한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8개 사업권 입찰에 호텔롯데·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8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조치로 해당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이다.

대기업 입찰대상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 등 5곳이다. 연매출 규모만 1조원이 넘는다. 현재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대기업은 5개 사업권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같은 품목의 복수 낙찰이 금지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사업권은 최대 3개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DF3과 DF6은 탑승동과 통합 사업권으로 묶어 입찰이 진행된다. 구매력이 높은 동쪽 구역과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탑승동을 묶어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 중소기업구역 3곳 중 DF9은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이날 신청서를 낸 업체들은 내일(27일)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단수의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자는 5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업계에선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 업체와 현대백화점의 전략과 입찰 금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롯데와 신세계는 점유율 회복과 상승을 목표로 하는 만큼 ‘베팅’을 어떻게 걸지가 관심사. 현재 운영 중인 3구역을 수성해야 하는 신라면세점의 전략도 관심거리다. 현대백화점은 바잉파워를 키우기 위해 도전한 것 아니겠냐는 게 업계 관측이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들이 큰 금액을 베팅하기는 어려웠을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매출 1조원대의 상징적 의미가 큰 구역인 데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는 사업인 만큼 총성없는 전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의 높은 임대료는 변수다. 임대료 산정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T2)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1차년도 임대료는 기업이 투찰한 최조보장금과 1년차 매출액에서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가 크지만 단기적인 문제고 이번 입찰은 10년을 내다보는 장사”라며 “입찰 가격과 경쟁 역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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