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차등 적용···9억 원 이하분 50%·9억 원 초과분 30%

정부가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라 수원, 안양, 의왕 등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게 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안은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대출강화 및 전매제한 △투기수요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골자로 한다.

대책안에 따라 바로 내일(20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오는 3월 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9억 원 이하분은 LTV 50%, 9억 원 초과분은 LTV 30%가 적용된다. 현재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진다.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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