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각하 판정 후 항소 절차 돌입

[사진=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가 1100억원 규모 '맘모톰 시술' 소송전에 뛰어들고 있다.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의미하는 맘모톰 시술 논란이 손해보험사 '빅5'로 불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보업계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판결을 받은 회사는 삼성화재다. 삼성화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의 ‘맘모톰 시술’ 대위권 행사 각하 결정이 나온 후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억원 규모의 목포기독병원 소송에서도 각하 판정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소송에서 맘모톰 시술로 해당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대위권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각하 판결이 나온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소송은 각각 4억원대 규모로 총 8억원대의 소송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대위권을 행사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승패를 정하는 것이 아닌,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의가 있으면 요건을 다시 갖춰 소송을 내라는 것으로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각과는 다른 개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보험업계의 소송 규모는 1100억원에 이른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예전엔 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신기술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맘모톰 시술 자체가 의료기술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환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가 쟁점

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17일 각하 판정 후 항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각하된 것일 뿐이지, 패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가 정당성을 얻게 되면 직접청구 요건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도 “이번 재판의 쟁점은 맘모톰 시술이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방암 조직검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지만, 맘모톰 시술은 원래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이 보험금 청구가 된다고 설명한 게 문제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지급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한 번에 병원에 고객을 대신해 청구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대위권이 각하되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개별로 보험금을 환수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개별로 병원에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