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지난 12일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한 교보생명의 불복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불복 심판을 청구한 다른 보험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자살보험금 지연이자 소송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대법원은 생보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행정제재 가능성을 시사하자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은 재작년 국세청이 생명보험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재점화됐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추징금을 청구하자 이에 반발한 생보사들이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2016년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한 뒤 세금을 냈으나, 국세청은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괄적으로 비용처리한 지연이자분을 시기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납부해야할 세금이 늘어남은 물론이고 지연가산세까지 납부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심판 절차가 가장 먼저 끝난 곳은 오렌지라이프(과거 ING생명)였다. 오렌지라이프의 불복 청구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인용된 시점은 지난해 8월. 이에 따라 생보업계 전체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생보업계에 2번째 판정승을 내린 셈이다. 불복 심판 인용 근거는 지연이자 지급 관련 문제가 여러 번 판결이 번복된 점, 대법원이 생보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용을 두고 “보험사 입장에서 일부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 납부를 미룬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것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게 옳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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