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의료자문과 위탁 손해사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손해사정 과정 중 의료자문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자문 객관성 논란

보험금 지급 절차는 의료자문을 거치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 의료자문을 거치고 지급되는 경우로 나뉜다. 과거 의료자문을 거친 후 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됐다는 문제 제기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계속돼왔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의료자문 건수는 손보업계 전체 4만6256건, 생보업계 1만4553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는 정액 지급 방식보다 실제 손해 피해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의료자문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때 가입자에게 의료자문 동의를 얻어 이를 진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자문이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선정한 자문의가 수행하는 데 따른 객관성 시비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 ‘설명의무’ 강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올 초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 의뢰 사유와 내용, 자문시 제공하는 자료 내역을 설명한다는 것이 골자다. 

관련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험업법 제95조에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했다. 

◆이용자협회, 의료자문 명문화 반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후 손·생보협회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손해보험협회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와 위탁 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보험이용자협회는 지난해 의료자문이 명문화하면 의료자문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 실명제’를 발의하고, 의료자문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자문이 ‘깜깜이’로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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