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염곡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도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가 시·군·구 내 다른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린벨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처럼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移築, 옮겨짓기)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도로·철도사업과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시행되는 공익사업에서만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축 허용 대상을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 대상지 주민 중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시행일인 21일 기준으로 공익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린벨트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된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화훼·양봉·버섯 등 광역권으로 형성된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로 묶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경기권의 그린벨트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곳이 있다.

자동차 전기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밖에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해 실외 체육시설이 지자체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면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이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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