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업 인식도 낮은 것으로 보여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대비 수단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사이버보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인식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를 배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기될 보안 위험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적용대상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자다. 사업자에겐 ▲보험 ▲공제 ▲임의적립금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아직까진 가입률 저조해 ‘더딘 걸음’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으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 아니어서 인식도가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무보험이지만 체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인식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률이 높아지곤 있지만, 아직까진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제도가 시행된 것을 모르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여, 홍보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내 준비금을 쌓아 준비하는 기업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이후 가입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적용 기업이 모호하다는 점도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포인트로 대상 기업을 지정한 게 아니다보니, 대형회사가 아닌 중소형 회사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3월 이후 점검 이뤄질 것”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준비금을 쌓으려면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이사회 의결은 주로 3월 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이후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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