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연임을 막는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손 회장을 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불편한 관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실적발표와 정기 결산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사전 간담회에서 "기관 제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손 회장 등)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그룹 지배구조에 대해 기존에 결정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금감원에 의해 연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DLF 상품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상대로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이후 영업일 기준 2일 만에 전결권을 갖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결재했다. 우리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2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심 전결권은 금감원장에게 있고, 금융사(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통상 결재가 따로 되더라도 제재 효력이 발생하는 전달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의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를 결정해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사회는 이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와 관련한 재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손 회장을 지지하는 방향은 변함 없지만, 금감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을 끝까지 지지하기 위해선 결국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 가처분 효력이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 적용을 늦추고 그 사이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다는 방안이다. 현행 규정상 CEO가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CEO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우리금융과 금감원의 불편한 관계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지주체제로 전환한지 1년밖에 안된 시점에 금융당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비은행 금융사 M&A 인가 등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각 계열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아야되는 입장이라는 점도 큰 부담요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다음주 차기 행장 선임 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차기 행장 '숏 리스트(압축 후보군)'에는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등 3명이 올라 있다. 

행장 선임을 위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29일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31일로 연기한 뒤 다시 선임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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