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자담배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 흡연자에게도 흡연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자담배의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연구원(kiri) 홍민지 연구원의 ‘흡연 행태 변화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0년 기준 전체 흡연율은 27.5%였다. 점차 감소해 2018년 기준 22.4%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어도 전자담배 사용률과 여성 흡연율은 증가했다. 성인 전자담배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2년 뒤인 2018년엔 점차 증가해 4.3%를 기록했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은 성인보다 높은 5.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연구원은 흡연율이 감소했어도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일례로 식약처의 전자담배 액상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폐손상 유발 의심 물질이 발견된 적이 있다.

홍 연구원은 이에 "국내 보험사가 흡연자에 대한 보험요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은 흡연자에 대해 비흡연자와 상이한 사망률 및 보험요율표를 적용하고 있고,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많은 외국보험사가 전자담배 사용자와 흡연자에게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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