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해보험협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지속적인 계약 관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의 위험을 줄일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또 과도한 사업비로 소비자 부담을 증대시켰던 보험사가 사업비를 줄여 출혈경쟁을 멈출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장성보험료 인하될까.. 사업비 구조 손본다

금융위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시책 경쟁으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업계 관행을 고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업계에 따라 붙는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가 신계약 체결 시 받는 모집수수료가 선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관리가 지속성이 떨어지고, 불완전판매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약 한 건을 체결하면 월납보험료의 1400~150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보험료로 10만원을 내면 설계사에겐 140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다. 이를 1200~1400%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 중 부가보험료는 계약관리상의 비용,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광고, 선전 등 사업운용에 필요한 비용이다. 

가입자가 내는 총 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순보험료와 마케팅 비용이나 설계사의 수당을 위한 부가보험료다. 즉 소비자는 지금까지 보장을 위한 보험료뿐 아니라 보험사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도 함께 냈던 것이다.

또 보장성보험이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저축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사업비가 보장성보험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사업비를 개편할 전망이다. 저축성격의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과도한 출혈경쟁 줄어들 듯

복수의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험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내실경영을 하겠다는 것" 이라고 전하며 과도한 출혈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사장단이 지난해 11~12월 모여 자율결의를 채택한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시책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되고, 이같은 사업비 증가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출혈경쟁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다.

◆개편방안, 내년부터 시행

금융위는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이 내년부터 대면채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비대면채널에서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