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HF·주금공)가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환보증보다 반환보증이 세입자 보호 기능이 더 강하다. 두 상품은 가입 주체와 상품 성격이 다르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제도다. 보증기관이란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보증기관이 한도를 설정한 만큼 은행에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완전히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억원 전세 대출 시 한도 80%를 보증해주기로 약정돼 있다면 1억6000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남은 4000만원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돌려 받아야 한다.

◆‘깡통전세’에 방어수단 될 수 있어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HUG와 SGI서울보증만 사업을 영위했다. 남은 금액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채권 보전 절차를 거쳐 받아내기 때문에 세입자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환보증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으로, 전체 전세금 규모 687조원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보증료율보다 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번 상품은 주금공의 전세 보증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라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된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파전 양상, 주금공 보증료율 낮춰 확장 나선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2019년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었다. 올해 6월부터 주금공도 반환보증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면서 반환보증 시장은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2018년 2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돼 범위도 확대됐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