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5개월여만에 전격 해제...1단계 무역합의 따른 조치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조치로 중국은 5개월여 만에 다시 관찰대상국이 됐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환율조작 혐의가 그만큼 짙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환원시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미국은 위안/달러 환율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7위안을 돌파하자 전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졌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의 또 다른 근거로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중국 외에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도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들었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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