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의 비식별정보를 사업화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18년 11월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 만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데이터3법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고객의 가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초석' 법안으로 여겨졌다. 각 법안은 연쇄적으로 엮여 있어, 통칭 데이터3법으로 명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데이터 3법의 모체가 되는 법이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누고, 가명정보에 해당하는 빅데이터만 통계·공익·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가명 처리된 빅데이터를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재식별화 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토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데이터3법 통과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관련단체 "빠른통과 촉구"

지난해 12월, 금융권 관련단체는 데이터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기관이 모여 빠른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통과를 두고 “데이터3법 통과에 따라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 같다.”며 “세계적인 추세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민단체 “정보인권 포기 규탄”

데이터3법이 통과된 다음날 10일, 11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에 대한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를 통해 데이터3법이 통과된 1월 9일을 '정보인권 사망의 날'로 규정했다.

이들은 데이터3법 통과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를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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