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템 발견! 주름개선에도 좋고 리프팅 효과도 볼 수 있는 마스크에요. 마스크 팩 위에 압박 밴드 마스크까지 착용한 모습! 수분감이 엄청 좋은데다 전체 마스크시트의 얇기와 촉감이 얼굴을 착 감싸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밴드로 쭉 당겨주니 턱선을 딱 잡아주는 느낌!” 관리실 부럽지 않아요!“
 

인스타 부당 광고 사례 /사진=공정위 제공

인스타그램에서 수 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A씨가 작성한 뷰티 마스크팩 제품 사용 후기가 실제로는 LG생활건강으로부터 돈을 받고 작성한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플루언서는 유명 연예인보다 SNS 영향력이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최근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관리실 부럽지 않아요”… 후기 믿었는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는 이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현금 등을 지급해 광고하면서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4개 화장품 회사와 가전제품 판매사인 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인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사는 자사 제품을 소개,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현금이나 광고 대상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7개사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광고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게시한 사진은 4177건에 달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3억3700만원을 제공해 숨37, 비욘드, 오휘 사진 716건을 올리게 했다. 아모레퍼시픽도 3억1800만원을 제공해 아이오페, 헤라, 설화수 사진 660건을, 엘오케이는 1억400만원을 제공하고 랑콤, 입생로랑 사진 1130건을 게시토록 했다.

다이슨코리아는 2억6000만원을 제공해 청소기(V10CF)와 드라이기(슈퍼소닉) 게시물 150건을 올리게 했고 다이어트 보조제 회사 티지알앤은 2600만원을 주고 자사 제품인 지알앤 게시물 160건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