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이주비 지원·분양가 제시 등 파격 공약 제시

한남3구역 /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남3구역 수주를 놓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열띤 경쟁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내건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사가 조합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입찰 조건을 제시하며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띠자 정부는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선 상태다.

한남3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5687㎡의 면적을 재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지하 6층, 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1조9000억원,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한다. 한강 조망권을 업은 한남 3구역을 수주할 경우 한강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데다 향후 한남 2·4·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도 유리하다.

덩치가 크고 사업성이 뛰어난 탓에 한남3구역은 지난 18일 마감한 입찰 전부터 건설사들이 설계도를 공개하고 유튜브로 홍보하는 등 수주전 과열 조짐을 보였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사들의 제안들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특별점검에 착수한 상황이다.

건설사들의 제시안 중 가장 논란시되는 부분은 이주비다. 업체별로는 대림산업이 주택담보비율(LTV) 100%, GS건설이 90%로 설정했다. 현대건설은 LTV 자체는 70%로 가장 낮았으나 최저 5억원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무이자 사업비 지원금액은 각각 1조5000억원, 1조4700억원, 1조1000억원 규모다.

본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LTV 40%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사업 시행자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3사는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 70~100%의 LTV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으로 이주비를 지원해야 되는 만큼 파격적인 무이자 지원 제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체들이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사업비 한도는 1조~1조5000억원. 조합에 수백억원의 이자를 대주는 셈이다. 추가 이주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자 없이 무상 지원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분양가 보장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돼 위법성을 띤다. GS건설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로 조합원 분양가로 3.3㎡당 3500만원 이하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일반분양가 격자만큼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대림주택이 꺼내든 ‘임대아파트 제로’ 카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림산업은 재개발단지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매각하는 대신 자회사 대림AMC가 높은 가격에 사들여 운영하고 차액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서울시에서 매입하게 법에 명시돼 있는 재건축 임대와 달리 재개발 관련 법령은 재개발 임대에 대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장이 매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재개발 임대는 해당 구역 세입자, 저소득가구 대학생, 도시계획 철거민 등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공공임대 성격이 짙다. 임대 제로 제안은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눈총을 사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사항만 보더라도 불법으로 의심할 만한 요소가 많아 서울시와 함께 건설사가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확보해 위법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입찰 제안서에 위법여부가 없는지 검토하고 위법여부 발견 시 ‘입찰무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