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체 검사 이어 법적조치 검토중…함영주 부회장 국감 증인 소환

금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사태 조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KEB하나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2017년 채용비리 조사 당시에도 하나은행이 자료를 삭제한 전례가 있는 만큼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보안원의 협조를 받아 하나은행이 삭제한 내부자료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복구를 실시했고, 삭제된 자료 대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정감사 당시만해도 약 60% 밖에 복구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하나은행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뒤 검사에 활용했다. 당시 금융보안원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복구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포렌식 복구작업 역량을 갖춘 자체 팀을 운영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현황 파악, 내부 참고용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으로 검사 계획이 확정·발표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증거 인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DLF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자료 삭제 건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현재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자료삭제 건과 관련해 자체 검사를 넘어선 법률검토까지 진행 중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2018년) 채용 비리 때에도 검사에 앞서 전산자료를 삭제했던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감추기 위해 또 조직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며 엄중조치를 요구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대 손실률을 기록한 우리은행 관계자가 아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DLF사태 관련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