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2021년 이후엔 100% 적용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은 우선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받는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 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한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무조건 대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정책상품은 계산에서 뺌으로써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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