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율 해소 취지와 맞지 않아”

서울시가 공급하는 청년주택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빈곤율 해소를 위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임대료는 보증금 3640만원~1억1280만원, 월세 29만원~78만원으로 책정됐다. 최소 35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한 데다 임대료 역시 저소득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료는 △전용면적 20㎡ 이하 보증금 2723만원, 월세 44만3600원 △전용면적 20~30㎡ 이하 보증금 2947만원, 월세 51만6500원 △ 전용면적 30~40㎡ 이하 보증금 3707만원, 월세 61만6500원.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은 높고 월세는 낮다. 그러나 전용면적 30~40㎡ 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과 월세 모두 서울 평균 오피스텔에 비해 높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료(단위: 만원) / 자료제공=직방

흔히 원룸이라고 불리는 단독다가구의 2019년 서울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텔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비해서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계약면적 20㎡ 이하의 단독다가구 임대료는 평균 보증금 1551만원, 월세 35만4400원.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 비율 30%와 비교하면 보증금은 절반 이하고 월세는 비슷하다.

계약면적 20~30㎡ 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단독다가구에 비해 보증금은 두 배 이상, 월세는 10만원 이상 높다. 30~40㎡ 이하는 보증금은 최대 3배 이상, 월세는 2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직방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월세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임대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고 주거 비용을 낮춰 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민간지원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주거빈곤층’ 등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이 되기보다는 기존의 오피스텔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청년계층의 수평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상품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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