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실시 통지 공문 발송..영업정지 처분 내릴 수도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공사입찰 제한 조치를 위한 청문 실시를 통지하는 공문을 현대건설과 감리사, 하도급 업체 등에 보냈다. 공문에는 시 차원에서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조사해 발견한 부분을 적시했고, 그에 따라 시가 현대건설 등에 내리고자 하는 처분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빗물 저류 배수시설 지하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져 내린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점검 작업에 투입됐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변을 당했다. 이들에게 위험을 알리러 갔던 현대건설 직원도 희생됐다.

후일 현장에는 피해자들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등 안전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방수문도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문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현대건설 등은 의견이나 자료를 내 소명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청문 결과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시는 청문 개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대건설의 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5∼7개월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현대건설의 책임이 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요청이 있으면 현대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별도로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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