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 패스트고 등 차량 공유기업 오토바이 서비스 규정 초안 마련

공유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이제 허가서 발급과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사진출처:미디어써클]

그랩(Grab)이나 패스트고(FastGo) 등 차량 공유서비스에서 운영되는 오토바이 서비스에 대한 운행 규제가 까다로워진다. 하노이 교통청은 일명 ‘오토바이 택시’에 대해 향후 일반 택시처럼 허가서를 발급하고, 관련 표지판도 달 것을 의무화했다.

26일(현지시간) 하노이 시 교통청에 따르면 앞으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오토바이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현지 매체에 의하면 하노이 교통청은 하노이에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오토바이와 같은 수단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초안을 완성한 상태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 초안에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들의 왼쪽 가슴에는 관할기관의 카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교통청은 오토바이 택시를 운전할 때 오토바이 등록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거주증이나 임시 거주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할 것을 명시했다. 승객 및 물품 운송에 대한 등록서도 갖춰야 한다.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오토바이는 제동 시스템, 근거리 및 원거리 조명, 브레이크등, 신호등과 같은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휠 크기는 각 오토바이 유형 및 품질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0일 이상 오토바이 택시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 관할 기관에 허가받은 카드를 반환해야 한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시에도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노이 교통청은 “새로운 규정은 하노이 사람들의 선진적인 라이프 스타일, 교통 준수 습관을 체질화시키고 오토바이와 같은 운송수단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교통청은 신규 규정이 오토바이로 승객과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회사간의 투명하고 건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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