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매제한 최장 10년 예고..예외 규정에 이목 쏠려

전매제한 예외 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 수준.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해외체류·근무·질병·증여 등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안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수는 있다. 집값은 입주에 들어간 원금과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은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팔 수 있다.

이혼에 따라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도 전매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전매제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이들 7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매제한 기간 내 집을 판 것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시세 차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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