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목적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소송은 본 컨소시엄의 참여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본 컨소시엄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컨소시엄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레지던스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게 골자다. 사업비는 총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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