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목소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드론·모듈러·AI(인공지능)·BIM(빌딩정보모델링)·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달 7일부터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하에 24개국 정부·기업·기관이 참여하는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 또한 열리고 있다. 엑스포 전시홀에서는 90여개의 이르는 기관 및 기업이 측량, 지적, 위성 등 공간정보 분야의 기반이 되는 기술부터 디지털트윈, IoT, AI 등 공간정보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 등을 소개한다.

하지만 정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노력에도 불구, 기존 생산체계와의 장애 요인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은 실제 사업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각종 목표, 추진체계, 지원정책을 설정 및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R&D 활성화, 정부-학계 및 연구기관-민간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산업 차원의 스마트화를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모듈러 시공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을, 일본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장비를 융합한 건설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디지털 기술 중 건설산업에 적용성이 높은 기술들을 ‘스마트 건설기술’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술을 사업과 산업에 도입 및 적용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과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의 경직성, 스마트 건설기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은 여전히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드론의 경우, 기술의 단순 적용 측면만 고려한다면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내 신설과 보완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 간 융복합을 고려한 사업 단위의 스마트 생산과 관리 측면에서는 예산 등 다양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일컫는다. 드론은 무인 소형 비행장치+카메라+영상/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로서, 신기술 또는 신기술 장비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측면을 고려,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조하는 특별법 형식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가칭)’을 제안하면서 해당 구성안의 주요 방향성과 함께 ‘총칙’, ‘스마트건설 촉진 전략’, ‘스마트건설 위원회 및 협의체’, ‘스마트 건설사업의 추진 및 기술 적용’, ‘스마트 건설산업의 지원’ 등을 내놨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주체는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 기술의 불확실성,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한계성은 기업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정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법의 신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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