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지 않은 생고기 패티 나와, 회사 측 "직원 실수"

익지 않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사진=연합뉴스

'햄버거병 논란'에 휩싸였던 맥도날드가 익지 않은 닭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직원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과거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절대 덜익은 제품은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던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A(31)씨는 지난 13일 밤 맥도날드 메뉴 '빅맥 투게더 팩'을 배달시켰다. 메뉴 가운데 치킨 패티가 들어가는 상하이 버거를 두세입 정도 베어 문 A씨는 패티 식감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패티 속을 갈라봤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튀김옷 아래 있던 닭고기는 거의 익지 않아 분홍빛을 띠고 있었다. 자신이 익지 않은 고기를 베어 물었다고 판단한 A씨는 약 2년 전 맥도날드에서 논란이 일었던 '햄버거병'이 떠올라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 검사를 받았다.

A씨는 17일 매체와 인터뷰에서 "검사 결과 가벼운 위장병 정도로 큰 탈은 없지만, 고기를 베어먹고 더부룩함과 체기가 느껴진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는"덜 익은 것도 아니고 생고기 같은 패티가 들어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도 일부러 속을 게워내느라 고생했다"고 강조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맥도날드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해당 제품이 담당 직원에 의해 잘못 조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어 "직원 대상 조리 절차 교육 및 완제품 전달 전 재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측은 A씨에게 사과하고 제품 환불조치 및 건강검진과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 2017년 7월 햄버거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5살 어린이가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는 한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피해 아동은 장기 손상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각종 SNS에서는 맥도날드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피해 아동은 매일 밤 10시간 이상을 기계로 자면서 밤새 투석을 받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맥도날드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해피밀)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 항고 기각과 서울고법 재정신청 기각으로 무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과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근거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이 된 패티는 아동들이 먹었던 ‘돼지고기’ 패티가 아니라 ‘소고기’ 패티로 종류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었다.

2017년 8월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중 햄버거 위생검사에서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가 식중독과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맥도날드 불매운동 조짐과 함께 재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과거 사건 당시 업체는 절대 덜익은게 나올수 없다며 무혐의 받았지만 이번 일로 덜익은 패티가 나올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으니 재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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