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의지에 대한 은행권 안팎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야심차게 출범한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출사표를 던진 후보에 대해서도 제기된 대주주적격성 논란 때문이다.

우선 KT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케이뱅크 지분 확대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KT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대가 가능해지자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중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공정위의 KT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KT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역시 연장됐다. 이에 케이뱅크는 급한대로 기존 계획보다 작은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한편 신규 주주사를 영입하기로 했지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KT가 케이뱅크 주주에서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016년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용 여부가 달려있다.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김 의장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 김 의장의 경우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존재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를 던진 토스뱅크 컨소시엄 역시 마찬가지다. 토스뱅크 컨소시엄 지분의 60.8%를 확보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기존 지분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분류할 경우 현재 계획대로 토스뱅크 지분을 구성할 수 있지만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면 이같은 지분 구성이 어려워진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과 제3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한 논란이 제기되자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의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모두 과거에 발생한 사건으로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교수는 "수년 전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금융당국에서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새로운 성격의 자본이 은행업으로 진입해 새로운 영업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금산분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나오고 있다"라며 "금산분리는 과거 1970년대 논리인데 지금도 과거와 같은 잣대로 보고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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